HOME
LOGIN
JOINUS
ENGLISH
이미지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자
한국기술안전(주)
등록일
2015.04.10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 제 2015-87호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개정이유
2.주요내용 등
첨부자료 내려받기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14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