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의 의무 부과,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시행 2014.3.13), 법률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3.10.18.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최근 산업재해가 다발한 도급사업장과 건설업 등의 안전, 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원청이 책임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였다.
법에서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도급사업 시 유해,위험성이 잇는 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정하는 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개조, 분해 및 내부로 들어가서 하는 작업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물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보건상의 조치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화학설비 도급사업장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를 취하여야할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도 기존의 16개 장소에서 화학설비 정비,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2개소를 추가하여
원청의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도급사업에서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된 업종에 대해
작업장 순회점검(주1회 이상)을 의무화 하였다.
최근 전자부품, 화학물질 공장에서 불산 및 염산 누출 등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기존의 10개 업종에서 3개 업종을 추가하여 전자부품, 반도체, 화학물질 제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 대상도 불산과 염산 등 30종의 유해, 위험물질을 추가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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