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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술안전(주) 등록일 2013.09.05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적용(2014년 1월 1일)
내용

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20여년 만에 대폭 손질

1.안전보건관리체제 대상업종 확대

2.안전보건교육 대상업종 확대

3.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대상업종 확대

4.특별안전보건교육, 공정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등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5.야간 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 실시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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