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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술안전(주) 등록일 2012.09.14
제목 2012년 9월 11일(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관리책임 강화


2.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 위험성 정보제공 등 의무신설


3.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방호조치 의무 확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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