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관리책임 강화
2.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 위험성 정보제공 등 의무신설
3.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방호조치 의무 확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