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CEO 메세지
  • HOME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작성자 한국기술안전(주) 등록일 2012.08.14
제목 위생시설 설치
내용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휴게, 세면, 목욕, 탈의, 수면시설등 위생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산안법 제24조 보건조치)

*근로자의 신체적인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  휴게시설

*근로자가 환경미화(거리 청소등), 음식물 쓰레기등 오물처리, 폐기물 수거, 선별등의 업무로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  세면, 목욕, 탈의, 세탁시설 (2012년9월6일부터 시행)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가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면장소(시설)

*근로자가 유해 화학물질, 방사선물질, 고열, 분진등 건강상의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세면, 목욕, 세탁, 탈의시설등 위생시설

#도급 사업주의 의무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휴게, 세면, 목욕, 세탁, 탈의, 수면시설 등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산안법 제29조 제8항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처벌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파일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