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장 확대 업종
1.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제조업
2.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식료품 제조업
6.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7.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업
8.기타제품 제조업
9.1차 금속 제조업
10.가구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