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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9.11
제목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 -개별실적요율(변경)
내용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개별실적요율)이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에서 10명 이상 사업으로, 건설업은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시행 ‘15.1.1)
 이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이 약 78,000여개 추가
되며, 이중 69,000여 사업장(88.2%)은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고 8,500여 사업장(10.9%)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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