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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7.16
제목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변경
내용
개정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등을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 이상의 산업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
재해로 개정
*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외에 전자문서로 보고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여 사업주의 부담 완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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