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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7.16
제목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변경
내용
개정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등을 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
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 이상의 산업
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
재해
로 개정
*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외에
전자문서로 보고하는 것도 가능
하게 하여 사업주의 부담 완화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산업재해발생보고기준변경.hwp
(32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