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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5.26
제목 고용부와 검찰, 고위험사업장 등 긴급 합동단속 실시
내용
2014년 고용노동부 검찰 합동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전년도 사고 사업장을 비롯하여 유해 위험물질 사용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참조하세요.
 
고용부와 검찰, 고위험사업장 등 긴급 합동단속 실시
- 26일(월)부터 3주간 사업장 1,100여 곳 대상 -
고용부와 검찰은 이달 26일(월)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주 동안 전국의 사업장 1,100여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세월호 침몰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를 더욱 강력하게 예방하고 차단하기위해 예년에 비해 1개월 여 앞당겨 실시하며, 단속 대상* 사업장은 고위험 사업장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단속은 검찰과 합동으로 시행하며 단속반은 검찰 수사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밀폐공간 에서의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수몰․감전재해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에서의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춰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도급사업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원․하청을 포함한 전체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정밀하게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감독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기초적인 안전수칙이 확행될 수 있도록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작업・사용중지 명령 발동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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