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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4.17
제목 서울․경인지역 시내버스 운송업체 수시감독 실시
내용
서울․경인지역 시내버스 운송업체 수시감독 실시
- 4.10.~4.23.(2주간), 14개사 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는 서울 및 경인지역 소재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버스 1대당 운전기사 배치인원이 적어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14개 업체*(서울 9개사, 경인 5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장감독을 실시(4.10.~4.23)한다.

 이번 실시하는 감독은 지난 3월 19일 밤 송파구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연쇄 추돌 사건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운전기사들의 장시간근로 및 대리운행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주요 감독내용은 사업주의 묵인하에 장시간근로를 유발하는 관행과 근무형태,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근로조건 관련 부분(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독 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미시정시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우선 서울과 수도권 소재 버스운송업체를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국으로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최근 장시간근로 논란이 있는 버스 사고 사례를 지적하면서 “여객운송업의 경우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고용노동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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