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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3.25
제목 반도체‧화학 산업 등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내용
반도체‧화학 산업 등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시행(3.13일 시행)
작년에 OO전자 불산누출(’13.1월), OO산업 저장탱크 폭발사고발생(’13.3월) 등 반도체 제조업, 화학 공장 등에서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을 전자부품‧반도체‧화학물질 제조업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이들 사고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함에 따라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을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였고, 원청사업주가 하청과 함께 산재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작업장소도 기존 16개 장소에서 20개 장소로 확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12일(수) 공포하였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기존의 건설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11개 업종에서 최근 대형 화학사고가 빈발한 전자부품‧반도체‧화학물질 제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하였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재해위험이 높은 화학물질 저장탱크 등 유해‧위험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하는 제도로서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금번 대상 업종 확대를 통해 유해‧위험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산업에서 근원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원청 사업주가 산재예방조치를 취해야할 작업장소 및 의무 확대
 원청 사업주가 산재예방조치를 취하여할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도 기존의 16개 장소에서 화학설비 정비․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 4개소를 추가*하여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였다.
 ’12.1.1부터 ’13.9.30까지 원‧하청이 함께 작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556건 중 금번에 추가하는 4개 장소를 포함한 20개 장소에서 534건(96%)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원청 사업주가 법에 따라 이들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경우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사업을 기존의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근로자 100인 이상인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내도급이 제조‧건설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고, 원‧하청 근로자가 혼재되어 작업하는 사례가 일반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법 개정(’13.6.12)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하였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 화학물질 제조업 등 주요 산업의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원적 안전관리 시스템이 확립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등 대형사고 예방의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 자료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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