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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술안전(주) 등록일 2014.03.05
제목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내용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일뷰적용으로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제외업종이 2014년1.1.부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업종으로 법이 개정 되었사오니
사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적용이 확대된 업종>
▲ 안전관리자 제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
①농업, ②어업, ③봉제의복 제조업,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⑤건물․산업
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⑦보건업, ⑧임대업
▲ 보건관리자 제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천억원 이상) 또는 근로자 600명 이상인 사업장]
①농업, ②어업, ③봉제의복 제조업,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⑤건물․산업설
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⑦보건업, ⑧수리업, ⑨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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