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일뷰적용으로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 제외업종이 2014년1.1.부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업종으로 법이 개정 되었사오니
사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적용이 확대된 업종> ▲ 안전관리자 제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 ①농업, ②어업, ③봉제의복 제조업,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⑤건물․산업 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⑦보건업, ⑧임대업 ▲ 보건관리자 제도: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다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천억원 이상) 또는 근로자 600명 이상인 사업장] ①농업, ②어업, ③봉제의복 제조업, ④가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⑤건물․산업설 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⑥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⑦보건업, ⑧수리업, ⑨건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