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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19
제목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
내용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2.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 2022. 4. 28., 일부개정]

 

1. 특징 

 

[별표 1]을 신설하여 관련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기준을 통한 근골격계 판단 기준 제시

 

2. 기대효과

 

그동안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산재 판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재해근로자가 직접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대법원 2017두45933, 2021.9.9.)을 다소 해소하게 되고, 빠른 산재 판단으로 인한 근로자의 치료비 자비 부담의 완화 혹은 기업에서 산재 판단 전까지 치료비를 납부하는 관행과 행정적 처리 시간의 감소 등.

 

3. [별표 1]의 내용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 고시 개정안은 새로운 산재 인정 기준이 아닌 신속한 산재결정을 위한 업무처리 개선안”이라며 “이미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 중인 내용을 고용노동부 고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2020년 산재 통계에서 승인율이 80% 이상인 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 [별표 1]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힘.

 

4. 사업체의 대응

 

산업 현장에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판단과 산재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사업장은 조속한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과태료 최고 5000만원)

 

-한국기술안전 2부 2팀 과장 하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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