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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11
제목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내용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배치전, 특수건강진단)와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11.4.)"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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