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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21
제목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
내용

1. 지난 7월 12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되었고, 연일 계속 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서울지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는 등 온열질환(열사병, 열경련, 열탈진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전국 10%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2.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첨부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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