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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19
제목 (사업장용)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
내용 중수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20.6.29.)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의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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