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배치전, 특수건강진단) 실시와 관련 기존 유예안내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가 21.7.1자로 종료되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일부 문구 수정함(6.30)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