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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27
제목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2단계)
내용

본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입니다.

사업장 대표자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첨부자료 참조(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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