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른 도급시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사업장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 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