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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
적용시기 : 2019. 8. 26.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식이 대폭 간소화.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였으나,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 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참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