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
◈ (목표) ’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60%) 감축
◈ 주요 추진 전략
(기관경영)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보다 안전 중시로 전환
- ‘평가와 책임’의 원칙을 확립하여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 강화
- 안전분야 인력 충원과 시설투자를 신속히 추진
- 모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 산재위험이 높은 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선정하여 매년 산재감축 목표설정 및 관리
(작업현장) 잠재된 위험을 발굴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현장 조성
- 작업장의 위험요소 평가‧진단을 강화하고, 2인1조 등 사고예방형 작업 방식 도입
- 시스템 작업대, 컨베이어벨트 방호 장치 등 핵심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 시설물 개선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허용
③ (협력구조) 협력업체의 산재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화
-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산재를 원청의 산재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대상을 확대
- 모든 공공입찰에 안전관리 평가를 확대 적용하고 중대 재해 유발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확대
- 현장의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제도개선
④ (인프라) 안전의식, 지도감독, 통계·규정 등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 안전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작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을 확대
- 공공기관 안전관리 규정 및 개정 산안법‧건진법 조기이행 지침 제정
- 매 분기별 공공기관 산재 현황 공개
첨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