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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2월 9일)
-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 17.8월 이후 발표한 대책 모두 반영 -
□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ㆍ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 이번 개정은 ‘90년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의 내용 중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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