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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0.20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10.19)
내용
1.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신설 등
2.
도급인
ㆍ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4.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5.
도급인이 안전
·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
첨부파일
10.1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산재예방정책과).hwp
(80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