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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0.20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10.19)
내용
1.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신설 등
2.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4.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5.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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