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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17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12.27(화) 국무회의 통과ㆍ국회 제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12.27(
화
)
국무회의 통과
ㆍ
국회 제출
❖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부과
❖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부과
❖
질식 등의 위험 작업 시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보제공 의무화
별첨자료참고.
첨부파일
12.2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산재예방정책과)-보도자료.hwp
(804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