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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17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12.27(화) 국무회의 통과ㆍ국회 제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12.27()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부과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부과
 
질식 등의 위험 작업 시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보제공 의무화
 
 
 
 
별첨자료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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