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 신설 (2016. 10. 28. 시행)
▶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조업, 임업,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함 (시행령 제19조의4)
▶ 단,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등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시행령 제19조의5)
제19조의4【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2.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산업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
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시행일자]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
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