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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8.09
제목 사업용 운전자,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식 보장
내용
사업용 운전자,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식 보장된다
1.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그간 범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13~’17)”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버스,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됨에 따라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 종사자 및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 자동차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확충
△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종사자 및 운수업체 안전관리
 앞으로, 운전자의 피로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이 확보되도록 하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1시간 연장운행이 허용된다.
     
버스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 운수종사자 자격을 일정기간(위반사항에 따라 40~60일) 제한한다.
특히,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속 운전시간 및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에 한하여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교통안전 저해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고다발 업체를 비롯하여 안전관리 부실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부적격 운전자 채용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벌칙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교통법규 상습 위반 운수업체 정보를 교통안전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차량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확충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자동비상제동장치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신규 제작되는 대형 승합·화물차량 등에는 장착을 의무화해 나간다.
자동차 검사 및 운수업체 안전점검 시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한다.
먼저,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제공받아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사업용 대형 승합차량 대상 자동차 검사를 단계적으로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18년~)한다.
 버스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화장실 등 휴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화물차량 운전자 휴식을 위한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도 확충한다.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운수종사 신규교육시, 대열운행 졸음운전 휴대폰 사용 등 사고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보수교육 대상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위반후 3개월내 교육 실시) 하는 한편,
교육 후 시험평가 실시, 통과 시에만 교육시간을 인정토록 개선하는 등 운수종사자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사고빈발 고속도로 등에 대해서는 암행단속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사고다발구간 및 주요 정체구간 CCTV 화상순찰 집중 실시, 문제구간 순찰차 출동 등 선제적 조치로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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