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
- 8.18 시행,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 |
그 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2016년 8월 18일 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01년 23.8% → ’15년 33%)하는 추세에 있고,
그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이다.
다만, 상기 업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 시간에서 절반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