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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3.16
제목 감정노동자의 적응장애·우울병 산재로 인정
내용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6.3.15. 국무회의를 통과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되어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감정노동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응대 업무 중의 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등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2> 대출모집인 등 3개 직종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7.1 시행)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6개 직종) 였으나,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의 경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되어,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복수 사업장 근무 단시간 근로자의 산재보상 기준 개선 (7.1 시행)

 지금까지 단시간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 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어 더 높은 수준의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4> 기타 개정사항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체육시설 골프장에서 종사하는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포함하고, ▴소음성 난청의 특례평균임금 적용 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산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상임위원 뿐 아니라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비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노동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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