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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1.27
제목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부여
내용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신설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업무선임방법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 규정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조항은 사업장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선임 등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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