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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제도 신설
□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자격․업무․선임방법 등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 이번 개정 규정 중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련 조항은 사업장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선임 등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