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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기술안전(주) 등록일 2015.06.16
제목 산업안전보건분야 예방 / 기획 감독에 주력한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내용
 
   산업안전보건분야 예방,기획 감독에 주력한다.
 
-고용부 , 7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 체계 개편-
 
 
 
간략)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의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을 개정하여 7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재해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벌 위주의 감독을 실시 하였으나,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에 사업주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예방감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취약 사업장이 안전보건컨설팅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아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경우에는 감독을 유예하고 신청하지 않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 및 원인을 분석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 분야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패턴 3가지를 선정하여 사전예고제 형식의 기획감독도 추진하기로 했다.
 
분야별 사고다발 패턴 Top3
 
<제조업> 정비작업중 기계 끼임, 하역운반기계 부딪힘, 용접 중 화재,폭발
 
<건설업> 고소작업대 등에서의 추락, 터파기작업 중 붕괴, 크레인 등의 넘어짐
 
<직업건강> 밀폐공간 질식, 연소시 일산화탄소 중독, 독성물질 급성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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