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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문철 등록일 2015.04.09
제목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내용
1.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환경관리자 선임도 대행 가능한가요?
2.연구실 근무자는 28명 전체근로자는 280명인데 대행시 비용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3.서울 본사근무 (연구실포함) 180명, 군포사업소 100명인 경우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나요?
4.미래창조과학부에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안전환경관리자 선임하라고 갑자기 공문이 날라와 급하니
빠른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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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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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안전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안법에의한 안전환경관리자 선임도 대행 가능하며, 산안법에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참조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