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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지혜 등록일 2013.03.05
제목 아파트관리사무소 안전관리자 선임
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하나요?

안하는 아파트도 많은것 같던데 선임을 꼭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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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 사용하는 사업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월평균 4천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상기내용중 1개 기준이상 해당기준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아파트가 선임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듯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일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