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upar10
|
아파트관리소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 제4호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 사용하는 사업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월평균 4천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상기내용중 1개 기준이상 해당기준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아파트가 선임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듯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일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