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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진영 등록일 2014.05.23
제목 장의관련 서비스업 안전관리자 선임
내용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전체 인원은 68명 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확인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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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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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그외기타 개인 서비스업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종은 세탁업, 장례식장, 예식장등 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