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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진영
등록일
2014.05.23
제목
장의관련 서비스업 안전관리자 선임
내용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전체 인원은 68명 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이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확인 하네요.
첨부파일
관리자
2014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그외기타 개인 서비스업종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종은 세탁업, 장례식장, 예식장등 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