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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병학
등록일
2012.08.23
제목
대행수수료
내용
공사금액 1억 공사기간 한달이내의 경우 안전대행 수수료 얼마나 나오나요?
첨부파일
supar10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 동법시행규칙 제32조3항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주형 부장(010-8337-9227)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