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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명 등록일 2012.08.14
제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내용

67명의 모자제조업체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여부 확인 공문이 왔는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누가해야되는지 이것도 대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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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거하여 귀사는 안전보건책임자를 법적으로 선임의 의무 사업장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