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CEO 메세지
  • HOME
  • 커뮤니티
  • Q&A
작성자 유인수 등록일 2012.08.06
제목 산업안전관리
내용 와이셔츠 제조업체도 안전관리선임해야되나요 전기안전관리는 대행하고 있느데 별도로 선임해야하나요 노동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안전관리자 선임유무확인 근로자 80명 대행하면 대행료는 얼마나 되나요?
첨부파일
수정삭제리스트
청출어람
삭제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 일부적용 사업장 중 봉제의복 제조업은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산재예방과 또는 저희 직원에게 상세 내용을 질의 하시어 의무여부의 정확한 판단 요합니다.(010-6238-8831)
또한, 일부적용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선임의무 외 산안법 사항(안전교육 등)은 준수하셔야 합니다.
80인 대행수수료는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