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셔츠 제조업체도 안전관리선임해야되나요
전기안전관리는 대행하고 있느데 별도로 선임해야하나요
노동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안전관리자 선임유무확인
근로자 80명 대행하면 대행료는 얼마나 되나요?
첨부파일
청출어람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 일부적용 사업장 중 봉제의복 제조업은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산재예방과 또는 저희 직원에게 상세 내용을 질의 하시어 의무여부의 정확한 판단 요합니다.(010-6238-8831)
또한, 일부적용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선임의무 외 산안법 사항(안전교육 등)은 준수하셔야 합니다.
80인 대행수수료는 유선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