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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호 등록일 2023.07.17
제목 산업안전, 보건,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여부
내용 사업장이 20개소로 근로자 파견 위탁용역을 하는업체입니다.

서울 경인지역이 주 사업장으로 450명이며, 일부 50명이 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 보건관리 대행(3개소)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대행을 하지 않는 17개소 근로자 280명이 있습니다.

최근 사고가 있어 노동부 점검이 예측됩니다.

산업안전, 보건,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여부가 궁금 합니다.

1.안전관리자 선임

2.보건관리자 선임

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준호(010-5020-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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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하여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