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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성
등록일
2022.04.20
제목
사업장을 임대하여 준 경우
내용
계약으로 사업 일체를 도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업체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있는지요?
첨부파일
관리자
일반적인 임대차인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형식이 달라도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도급인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도급계약의 관계와 도급인과 수급인의 실질적 관련성을 등을 확인하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