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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성 등록일 2022.04.20
제목 사업장을 임대하여 준 경우
내용

계약으로 사업 일체를 도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업체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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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임대차인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형식이 달라도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도급인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도급계약의 관계와 도급인과 수급인의 실질적 관련성을 등을 확인하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