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단체생활을 위한 자율근무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르며 회사의 규제없이 캐디피를 받는 캐디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캐디피 또한 회사의 직·간접적 규제가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즉, 5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택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되는 부분이 많아 타업체의 경우 대행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