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내용 |
질문)
1.외국계 회사이며, 생산은 타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경우 국내법 적용 받나요?
2.국내에서는 생산은 없으며, 영업부와 A/S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3.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 선임 여부.
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이 꼭 사업주이어야 하는지?(국내 한국지사에는 전무가 상주하고 있음
5.사업자 등록증 상 제조/도소매/부동산 업종이며, 실질적으로는 도소매가 주 업종으로 볼수 있습니다. 한국지사의 경우 근로자 80명 입니다.
이상 상기자료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2019년 8월28일
연락처: 010-4321-0600
E-mail: kimbc0600@daum.ne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