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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업종은 제조업이며, 회사직원은 인천64명, 평택 52명, 경주 48명입니다.
1.대기업 협력업체로 원청사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협력업체에서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안전관리 위탁대행 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도 다 별도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대행하면 선임은 안해도 되는지요?
3.본사가 인천입니다. 이경우 대행을 하게되면 인천본사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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