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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 등록일 2016.03.16
제목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내용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든업종이 안전보건담당자를 선임해야 되나요?
현재 직원이 800명 입니다.사업장은 30개소입니다.
그럼 안전보건관리자 1명, 안전보건담당자 1명 별도로 선임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대부분 사업장 인원은 40명 내외 입니다.
 
연락처: 010-455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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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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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안전 홈페이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며 법 적용시기는 2016년 10월 28일 입니다.
아직 자세한 법규정이 안나왔습니다.
법규정이 확정되면 이메일로 자세한 규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