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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관리자
Date : 2023.01.06



 

한국기술안전(주)는 1998년 설립,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 힘써 온 산업안전 관리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소개와 아울러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한국기술안전(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써 1998년 9월, 5명의 안전 관리 대행 요원으로 대행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전문 기술인력을 갖춘 40명의 대행 요원들이 서울/경기 지역의 사업장 750개소 및 60,000여 명의 산업안전 관리 업무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관리 전문기관의 존재의 이유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입니다.

2003년 5월 전국 산업재해율 감소 실적 “최우수 지정기관(고용노동부 선정)” 및 12월 전국 재해율 부문 “최우수 안전관리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16년부터 시작된 전문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현재까지 5년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하며,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당사는 대행 요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학원 진학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및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기술인력과 최신 장비를 바탕으로 서울, 경기 전 지역 및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부문에 있어 초 인류 안전 관리 업체로서 주 업무는 50인 이상 안전관리업무위탁[대행], 50인 미만 안전관리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 위험성평가컨설팅,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외부 안전교육강의 실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즉 중대재해처벌 매뉴얼 및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업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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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나, 본래의 취지가 발현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명확하게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과 더불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유사성, 괴리감이 존재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체 사이에서도 명확한 방향 설정과 산업재해예방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기준으로 작업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가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과정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하는 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 내 근로자 의견청취에 관한 부분은 존재하나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개선이 경영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지, 실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개선사항이 부족하여 부상 또는 사망사고 발생 증가는 줄어들지 않나 사료됩니다.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국기술안전(주)는 5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40명의 대행 요원이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 25년간 진행해온 대행 전문기관으로 서울·경기지역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고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우수한 직원 양성’입니다. 우수한 직원[대행 요원]을 뽑고 전문 대행 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은 항상 성장 우선주의 정책으로 경제적 논리에 의하여 접근해 왔습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 확대 등 근로자 안전수칙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여론과 방송국을 통해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실시로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로 습관이 될 수 있는 안전문화에 대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 지표(KSCI) 도입 내용 중에 ① 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강화 ② 초중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③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내실화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지역·업종 특성화 직업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안전보건 활성화 시스템 구축이 빨리 체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연계 활용이 미비하므로 안전관리 기술지도 점검과 서비스를 상호 내실을 기하여 안전점검 체계 구축에 연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23년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 더불어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 관계자로서 사업장의 안전과 안전의식의 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둘째, ‘질 높은 안전관리 대행’입니다. 안전관리에 있어서 산업안전과 더불어 가스·전기·소방, 인간공학, 전문 노무사 등 전문 업체와의 교육 및 MOU를 통하여 질 높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대행사업의 확대’입니다. 대행사업장의 확보를 통하여 전문 대행 요원 추가 직원 수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를 추진합니다. 전문 대행 요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사내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자기 계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서울·경기 지역에 대표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에 건의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33년 전 한국산업안전공단 설립 당시 2.66%였습니다. 

그 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기업체 안전보건관리자들의 노력으로 1995년 산업재율이 1% 미만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대재해 규모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하며, 지난 2021년 사고 사망자 828명, 만인율 0.43로 OECD 38개국 중 34위 → 영국의 1970년대,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인 것으로 최근 통계에 나타났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신설, 개정으로 정부에서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개선 즉,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의지를 공공기관 및 기업체 경영책임자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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